“부안군이 투표방해”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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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3 00:00
입력 2004-02-03 00:00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는 2일 “부안군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을 강제 동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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