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8300만평 3월20일부터 해제·완화
수정 2004-02-03 00:00
입력 2004-02-03 00:00
국방부는 2일 “작전환경 변화와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 오는 3월20일부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부지는 최근 5년 이내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번 조치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로 이뤄짐으로써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제·완화되는 곳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되는 지역은 전국 142개 지역 3522만평이다.군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도시 주변,취락마을 진지 측후방지역이 대부분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안양시 비산동과 용인시 포곡면 등 60개 지역 1607만평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해제된다.인천은 강화군 하점면과 옹진군 자월면등 30개 지역 763만평이고,충남이 4개 지역 752만여평으로 뒤를 잇고 있다.서울은 개포·세곡·내곡·봉천7·평창·홍제동 등 26개 지역 286만평에 이른다.
각종 인허가 과정때 필수적이던 군당국과의 협의가 지자체에 위탁되거나 이미 위탁된,고도가 완화되는 곳도 300개 지역 3500여만평이다.
위탁·완화지역은 경기도가 220여개 지역 2800여만평으로 가장 넓고,인천 20개 지역 170여만평이다.서울의 경우 옥인·진관내·정릉동 등 13개 지역 150만평에 이른다.
반면 군사시설 보호와 주민 안전,재산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과 포천·양평·포항 등 8개 지역 661만평에 대해서는 통제를 신설하는 등 전국 36개 지역 1001만평이 군사보호구역에 새로 편입했다.
●어떻게 달라지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행정기관의 허가만으로 주택 신·개축이나 토지 개간,형질 변경 등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군 당국의 승인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다.특히 완전 해제지역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협의업무위탁지역은 군 당국과의 협의가 행정기관에 위탁됨으로써 민원인은 일정 고도에 한해서는 군 당국과의 협의없이 행정기관만의 허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위탁건축고도 완화지역으로 설정되면 이미 완화된 건축제한 고도가 추가로 낮아져 5.5∼45m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3년 처음 설정된 뒤 군사작전 변경이나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 적정한 시기마다 해제나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지난해 말 현재 군 당국이 지정해 놓은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2억 8000여만평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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