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자금 안기부예산 아니다”강삼재의원측 단서 확보
수정 2004-01-31 00:00
입력 2004-01-31 00:00
정인봉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안기부 차명계좌 7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금융기관에 요청한 뒤 국민은행 등에서 자료를 보내와 변호인단이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안기부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음달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96년 4월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2004-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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