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대가 2000억원/日, LED개발자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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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31 00:00
입력 2004-01-31 00:00
|도쿄 연합|노벨상급 발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의 발명가에게 200억엔(약 2000억원)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30일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 대학의 나카무라 슈지(49) 교수가 청색 LED 개발 당시 근무했던 니치아(日亞) 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발명의 대가에 대한 역대 최고액은 지난 29일 도쿄고등법원이 히타치(日立)제작소에 대해 직원이었던 요네자와 세이지(米澤成二·62)의 발명특허 대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1억 6300만엔이었다.

나카무라 교수는 자신이 청색 LED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회사측이 특허를 독점 사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200억엔의 개발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청색 LED는 휴대전화,대형 컬러 표시장치에 쓰이며 연간 시장 규모는 2000억엔으로 추정된다.니치아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04-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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