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선운동 감시/경찰, 정치권 불법 단속 수준으로
수정 2004-01-31 00:00
입력 2004-01-31 00:00
최기문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총선 공명선거 및 엄정 단속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사회단체 낙선·당선운동의 불법성을 판단,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최 청장은 또 “금품·향응 제공자는 물론 이를 받은 유권자도 엄중히 처벌,돈을 뿌리는 선거풍토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낙선·당선운동 관련 행위의 적법·불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선거법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등록일인 3월30일 이전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가능하다.이에 따라 기자회견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하지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후보등록일 이후에는 인터넷과 전화,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등에서 구두로 지지·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만,어깨띠 착용과 현수막 게시,방송,거리행진,확성기 사용 등은 금지된다.경찰청 관계자는 “낙선·당선운동을 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가 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일선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선거법·선관위의 해석과 2000년 4·13총선 당시의 사례를 통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제주교육감 선거와 관련,유권자 300여명을 조사한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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