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이웃에겐 복비 안 받아요”구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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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30 00:00
입력 2004-01-30 00:00
“부동산 복비 걱정마세요.”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내집 마련이 쉽지 않아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9일 구에 따르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중개인협회의 도움을 얻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790여곳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세 4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인 집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된다.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중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현행 수수료율(0.5%)을 고려하면,최고 20만원까지 면제받는 셈이다.

구는 저소득자가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뒤 부동산중개인을 지정해 주면 해당 동사무소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확인까지 대행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양대웅 구청장은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자 등 소외계층의 전·월세 이사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전국 최초로 무료 서비스가 실시되는 만큼 제도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02)860-2793.

장세훈기자 shjang@
2004-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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