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동신前국방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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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30 00:00
입력 2004-01-30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29일 진급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신 전 국방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시설국장을 지낸 신모 예비역 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규명할 수 없고,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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