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행합의서 타결/경협회담, 신변보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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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30 00:00
입력 2004-01-30 00:00
남북을 오가는 남측 인사들의 통행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당국간 통행합의서가 처음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경제교류협력은 물론,사회·문화 교류까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지난 26일부터 개성에서 열린 제 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마지막날인 29일 통행합의서를 타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위해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합의했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건설,금강산관광사업,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3대 경협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행합의서는 ▲남측의 해당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출입보장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재산의 불가침 보장 ▲법질서 위반시 조사,통보 후 경고에서 추방까지 조치 ▲관련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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