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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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30 00:00
입력 2004-01-30 00:00
법원의 집행정지로 중단됐던 새만금 공사가 7개월 만에 일단 전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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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9일 새만금 공사를 중단하면 공공이익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그러나 오는 4월 선고예정인 본안소송에서 환경단체가 승소하면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이영애)는 이날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서 국책사업이 유보되고 있다.”면서 “방조제 붕괴 가능성이 있는데다 다량의 방조제 토석이 유실되면서 보강공사에 30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공사중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림부가 2005년 11월까지 방조제 개방구간 2.7㎞에 대해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방조제공사를 미리 중단할 급박한 사정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 개개인이 새만금 공사로 얼마나 이익 침해를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은 만큼 새만금 사업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사중단’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집행정지 결정이란 행정적 ‘처분’을 대상으로 심리해야 하는데 ‘방조제 공사중단’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부분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방조제 공사란 ‘사실행위’에 대해 집행결정을 내린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인 적격 문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는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환경연합 최열 대표에 대해 신청인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반면 농림부 주장과 달리 지역주민에 대해선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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