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백신납품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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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8 00:00
입력 2004-01-28 00:00
국내 대형 제약회사들이 담합입찰을 통해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공급하는 백신가격을 올려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백신 납품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낙찰가격이 나올 때까지 담합한 녹십자피비엠,보령제약,동아제약,LG생명과학 등 7개 업체에 총 8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서울 강남병원과 2003년 조달청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일본뇌염 백신은 3000원 이상,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백신은 각각 9000원과 4000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짰다.이어 낙찰 도매상과 들러리 도매상을 미리 정한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백신 납품가를 올렸다.

제재를 받은 제약업체들은 “다른 약품과 달리 백신은 매년 전염병 발병이 큰 편차를 보여 수급 조절이 어려운데다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면서 “공공입찰을 통한 납품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낮아 업체들이 기피하는 등 물량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공정위는 또 동신제약과 바이엘코리아,종근당,한독약품,대웅제약 등 5개 제약회사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거래 병원과 약국 소속 의·약사들에게 학회 경비 및 골프 향응 등을 제공해온 사실을 확인,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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