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제보땐 포상금 1억
수정 2004-01-27 00:00
입력 2004-01-27 00:00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3개법안(증권거래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회계사 선발 개선안은 2007년부터,나머지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례로 시행에 들어간다.
회계사 선발방식은 성적순으로 1000명을 뽑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2007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2차시험에서 과목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얻으면 해당자가 1000명이 넘더라도 모두 합격시키기로 했다.60점 통과자가 1000명을 크게 밑돌 경우에는 최소 선발인원 목표수(잠정 500명)를 정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목표수 만큼 뽑기로 했다.또 2차시험의 과목에서 일정 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이상을 얻으면 해당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합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보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아울러 기업체 임원과 주요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들도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등 복지후생비에 한해 5000만원 한도의 대출은 허용된다.3개월(분기)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대상기업은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 기업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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