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부안 주민투표정지 가처분 신청
수정 2004-01-27 00:00
입력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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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 등은 찬성 주민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안 주민투표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출했다.
찬성측은 ▲후보자나 정당에 교부된 개인 정보의 타 용도 사용▲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사회적 합의 없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의견 수렴 등으로 이번 주민투표가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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