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美 ‘버드수정법 분쟁’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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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7 00:00
입력 2004-01-27 00:00
|제네바 연합|미국의 버드 수정법 철폐시한 경과에 따른 한국 등의 양허정지 조치 발동은 1∼2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26일(현지시간)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한국 등의 양허정지 요청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중재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한국은 미국이 버드수정법 분쟁과 관련,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유럽연합(EU)등 과 함께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했었다.
2004-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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