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m이상 신축빌딩 비상승강기 의무화
수정 2004-01-25 00:00
입력 2004-01-25 00:00
건교부는 고층 빌딩에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고가차량 부족으로 피난·구조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현재 41m인 비상용승강기 의무설치 기준을 일본처럼 31m로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설치하거나 지금보다 통로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모델하우스와 전람장,서커스장 등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 기간을 정해 거주와 집무,작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지금은 연장신고로 가설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단순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대수선(大修繕·기둥 3개,보 3개,지붕틀 3개 이상 해체)공사도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감리 등 구조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특히 건축허가 대상 규모의 대수선 공사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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