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명퇴금 최고 24개월치
수정 2004-01-21 00:00
입력 200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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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명예퇴직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노사는 일반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평균임금의 18개월치를 지급하되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퇴직금 6개월치를 가산,24개월치를 주기로 합의했다.
우대대상자는 직급별로 ▲L4(점포장·본부팀장)의 경우 만 47세(57년생) ▲L3(차장급)의 경우 만 45세(59년생) ▲L2(과장급)의 경우 만 41세(63년생) ▲L1(대리급)의 경우 만 38세(66년생) 이상자로 장기 승격 누락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또 퇴직일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이면 2년간 학자금을 지원하고,희망자에 한해 KB신용정보의 채권회수 위임 계약직에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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