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시민 외면한 시민단체
기자
수정 2004-01-20 00:00
입력 2004-01-20 00:00
20년 남짓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모(46·여)씨의 사례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노씨의 두 딸과 이들을 도운 선교사는 기자에게 “가장 서운했던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것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6일 집행유예 판결 직후 한 여성단체는 ‘승리’를 자축하듯 환영 성명을 냈다.하지만 노씨측은 “이 단체를 포함해 4,5곳의 단체가 사건 초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500만원씩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반지하방과 봉제공장을 오가며 생계를 꾸리던 노씨와 가족에게는 엄두도 못 낼 ‘큰돈’이었다.두 딸은 “자포자기 하듯 변호를 받지 않을 테니 돕겠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실제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정작 변론은 언론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한 변호사가 무료로 맡았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우리 역할과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면서 “취약한 재정기반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기란 무리”라고 항변했다.대신 성명서 발표,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판결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료 변론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무섭다.”는 노씨 가족의 절규는 내내 기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이들의 소외감도 감싸주고,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도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일까.사회 전반의 내실있는 성숙과 조화를 기대해 본다.
채수범 사회교육부 기자 lokavid@
2004-01-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