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취지는 좋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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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0 00:00
입력 2004-01-20 00:00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2008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년이면 청소년 인구는 지금보다 170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310만명이나 늘어난다.그때가 되면 산업현장에서도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복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령층의 근로를 적극 유도해온 점에 비춰보면 정부의 조치는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3∼4년만에 기업이 이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본다.정년 연장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 및 인사제도가 정착돼야 한다.연공서열형의 임금 및 인력구조가 선진국형 실적주의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퇴로만 차단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시장만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 노조가 강한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나머지 부문은 소외되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년 연장과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출산장려 제도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지난 200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7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이 출산 축하금 20만원이나 5년 동안 5만∼7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여성들이 육아와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04-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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