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에 600억 사기’ 15년형 선고
수정 2004-01-20 00:00
입력 2004-01-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은행원이라는 점을 악용,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십 차례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면서 “편취한 돈으로 선물·옵션·주식 거래를 시작,대부분 손해봤고,범행이 들통난 뒤엔 고소를 막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12월∼지난해 4월 S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이모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555억원을 가로채는 등 회원 2명에게서 모두 601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은주기자
2004-0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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