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이사 100만원 소득공제
수정 2004-01-19 00:00
입력 2004-01-19 00:00
내집 마련을 위해 이미 대출을 받은 직장인도 15년 이상 장기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연간 납입이자 중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때는 새 대출계약서는 물론 기존 대출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방안(규칙)을 18일 발표했다.일부 조항은 다음달 규칙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대부분은 올해 1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샐러리맨들의 최대 관심사인 특별 소득공제 항목은 예고된 대로 이사·장례·혼인비용이 신설됐다.몇 번을 이사하든 연간 100만원까지 총 이사비용을 소득에서 빼준다.장례·혼인비용도 마찬가지다.각각의 항목별로 연간 1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장례·혼인은 호적등본,이사는 주민등본과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호적등본이나 주민등본은 연말에 떼도 돼 미리 챙겨둘 필요는 없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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