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원 배상 경영투명화 계기로
수정 2004-01-19 00:00
입력 2004-01-19 00:00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6년 전 삼성전자 임원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경영 책임의 한계가 논란대상이 되어왔다.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회사 측에 입힌 손실 가운데 임원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기업이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그러나 과거 이 땅의 혼탁한 정치 풍토에서 정치인의 직·간접적인 정치자금과 뇌물 요구를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정황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정치권에 밉보여 공중분해된 기업도 있어 기업들의 정치권 ‘보험들기’가 성행했기 때문이다.최근 잇따라 밝혀진 기업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을 볼 때 정치권과 기업 쌍방의 죄이며 기업 경영자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열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임원들의 불공정 거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다만 기업 인수 등 일상적인 경영 결정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다.재계의 우려대로 자칫 임원진의 무사안일과 경영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주주대표소송은 이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삼성전자 임원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내려졌다.새로운 기업윤리가 필요한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삼성 임원들의 배상 결정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재계는 이를 경영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4-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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