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합병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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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7 00:00
입력 2004-01-17 00:00
외환카드는 16일 외환은행 본점 별관에서 임시주총을 열어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안을 승인했다.

의장을 맡은 이주훈 외환카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일부 소액주주들에게 발언권을 준 뒤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에 합병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했다.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비율은 외한카드 1주당 외환은행 0.533689주를 배정하는 조건이다.합병기일은 2월28일이다.

이날 외환카드측은 우리사주조합원인 노조원들의 주주총회장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서울지법에 외환카드사를 상대로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합병 안건 자체도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는 등 주총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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