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취재 거부
수정 2004-01-17 00:00
입력 2004-01-17 00:00
이와 함께 청와대는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조선일보 기사는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명백한 오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조선일보사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0억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측근들과 만나 ‘검찰을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특정언론사의 개별적인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안 부대변인은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분명한 사실무근의 기사를 다룸에 있어 단 한 번도 당사자측에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명백한 오보라는 청와대측의 반론에도 책임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1-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