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살리는 농지제도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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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6 00:00
입력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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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토록 하고 지자체에 전용 허가권을 대폭 넘기는 등 농지제도를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 고육책(苦肉策)의 성격이 짙다.

국민들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을 정도로 쌀 소비는 줄어드는 데다 쌀 등 농산물의 개방 파고는 높아지는 추세이다.엊그제 농림부장관이 현재 114만㏊의 논 가운데 70%인 80만㏊만 있어도 쌀 자급이 가능하다고 공언할 정도로 농지는 남아돈다.더욱이 농민들의 3분의1은 0.5㏊(1500평) 이하의 영세농으로,농사를 지어서는 생계가 어렵다.이들의 거의 유일한 자산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계속 농사를 지을 땅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되 경지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땅은 다른 용도로 전환시킨다는 정부의 구상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령의 농민들이 파는 땅을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 등으로 사도록 외지인의 보유 한도를 현재 300평에서 909평으로 늘려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도인정된다.

이제 농지를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교정되어야 한다.농민들이 농지에 도시인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과 농원을 조성해서 농외소득을 늘려 잘 살도록 하면 바람직한 것이다.농민들이 원할 경우 논을 밭으로 돌려 꽃,채소를 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쓸모없는 농지를 공장 등으로 활용, 농촌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땅 투기 요인이 적지 않은 터에 농지전용 대폭 허용 정책으로 일어날 농지 투기를 당국은 막아야 한다.농지값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농사의 채산성이 더욱 떨어져 농업붕괴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4-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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