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학자금 담보 없어도 융자
수정 2004-01-16 00:00
입력 2004-01-16 00:00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부신청시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고 대부신청에서 확정까지 1개월 이상이 걸렸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오는 26일부터 아무 때나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학자금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또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통보함으로써 융자를 받는 데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산업체 근로자가 학자금 대부를 받을 경우 신용보증제도를 통하여 연 1%의 대부금리와 0.3%의 추가적인 보증료만 내면 보증이나 담보없이도 쉽게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또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게 될 경우,농협의 일반대출을 통해 연 1.5%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진상기자 jsr@
2004-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