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주택·공장등 시설규제 철폐
수정 2004-01-15 00:00
입력 2004-01-15 00:00
농림부 허상만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량공급과 국토보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영농의 규모화 촉진과 농촌 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농업 개방 파고에 대비하는 농정당국의 농지개혁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농지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대체농지 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현행 농지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개발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또 진흥지역 밖 농지도 현재 단독주택 1000㎡,공장·창고 3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설별 면적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또 농업인이 농지를 팔기 원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영농규모화사업기금으로 매각 예상 대금의 7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처분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농지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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