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주택·공장등 시설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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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5 00:00
입력 2004-01-15 00:00
이르면 내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에 대해 대체농지 조성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농지전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또 우량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부 허상만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량공급과 국토보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영농의 규모화 촉진과 농촌 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농업 개방 파고에 대비하는 농정당국의 농지개혁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농지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대체농지 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현행 농지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개발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또 진흥지역 밖 농지도 현재 단독주택 1000㎡,공장·창고 3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설별 면적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또 농업인이 농지를 팔기 원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영농규모화사업기금으로 매각 예상 대금의 7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처분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농지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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