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경품’ 中 불량자전거 불법 수입·유통 5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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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5 00:00
입력 2004-01-15 00:00
부산경찰청은 14일 질이 낮은 중국산 자전거 15만 4000여대(시가 72억원 상당)를 수입,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로 이모(35·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조모(4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씨 등 자전거 수입업자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중국산 자전거 15만 4000여대를 대당 3만∼5만원에 수입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국 자전거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이 저질 자전거는 대부분 도·소매업자를 거쳐 신문부수 확장용 경품과 학습지 경품 등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중 30∼40%가 신문 경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4-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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