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2년새 아파트12채 투기/국세청 적발 사례… 기업주 비자금조성 30억대 매입도
수정 2004-01-14 00:00
입력 2004-01-14 00:00
●가족등 명의 61억어치 사들여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양모(51)씨는 2001년 10월 이후 타워팰리스 등 강남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 등 10채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2채를 합해 모두 6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취득했다.양씨는 전매차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등 6채는 처분하고 나머지 6채는 갖고 있다.
국세청은 양씨에 대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양씨가 남편 김모(54·회사원)씨에게서 10억 23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적발,증여세 1억 1100만원과 과소신고한 양도세 3600만원 등 1억 4700만원을 추징했다.
●기업주가 회사 돈으로 투기
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1)씨는 2002년 타워팰리스 아파트 67평형을 15억원에,지방에있는 임야 10만평을 22억원에 각각 사들였다.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매출액을 8억원 누락하고 13억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20여억원을 조성,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김씨는 매출 누락 등에 따른 법인세 7억 6100만원,부가세와 소득세 1억 300만원 등 모두 8억 6400만원을 추징당했다.
강남구에 사는 홍모(44)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가 3억 6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홍씨는 부산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타워팰리스 아파트 49평형을 8억 5100만원에 사들였다.앞서 2001년 4월에는 강남구 대치동 상가 455평을 31억원에 각각 매입하는 등 2000년 이후 모두 53억 51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홍씨는 본인 소유 섬유업체의 매출액 6억 300만원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증여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후 세금 탈루
강남구에 사는 주부 신모(42)씨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5억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증여세 공제를 더 받기 위해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신고했다가 1억 1700만원을 추징당했다.
광진구에 사는 이모(59)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36억원을 부인 계좌에 입금시킨 뒤 부인과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이후 정기적금 등을 해약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가 증여세 1억 9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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