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원 채용 학력·용모조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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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4 00:00
입력 2004-01-14 00:00
청와대 경호실은 13일 직원 응시자격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에 따라 학력·신장·용모 등 일부 자격을 완화했다.당초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이런 조항은 폐지됐다.병역도 현역근무를 마친 경우로 제한이 있었지만 면제자를 포함해 병역문제가 없으면 응시할 수 있다.

또 남자는 172㎝,여자는 165㎝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남자는 171㎝,여자는 159㎝로 각각 기준이 낮아졌다.경호실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온 ‘용모 단정’ 자격요건과 관련,“경호 업무에 적합한 평범한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삭제키로 했다.”고 해명했다.원서접수는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문소영기자 symun@
2004-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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