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감사위원 민간인도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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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3 00:00
입력 2004-01-13 00:00
민간인도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경제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고위직에 민간인들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13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교수 이상 대학교수,공무원 등으로 한정한 감사위원에 주권상장법인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5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2004-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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