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드림랜드 주권매매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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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0 00:00
입력 2004-01-10 00:00
증권거래소는 오는 13일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었던 드림랜드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 고발과 함께 주권매매 정지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과 증권거래소는 규정 개정을 통해 주금납입확인서를 받을 때 발행회사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직접 납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최근 유령주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은 온라인 동호회 등을 통해 모여 해당 업체와 금감원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04-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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