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소세 면제 추진/재경부, 비수도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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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0 00:00
입력 2004-01-10 00:00
지방 골프장의 이용료가 싸질 전망이다.정부가 골프장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대폭 경감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 세정 관계자 협의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에 중과세하고 있는 토지세(지방세)를 완화해주면 국세인 특소세도 대폭 깎아주든지 면제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전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지자체는 반드시 골프장 토지세를 먼저 깎아줘야 한다.



이종규(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골프장 특소세를 아예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다만 수도권지역 골프장은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별장·고급 오락장과 같은 사치재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되고,지방세도 중과된다.세금부담이 덜어지면 지방의 골프장 건설이 활성화되고 이용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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