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법 제정 추진/식약청, 盧대통령에 보고
수정 2004-01-10 00:00
입력 2004-01-10 00:00
심 청장은 “광우병,다이옥신,신종 위해 미생물의 출현 등을 계기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식품 생산부서와 안전관리 부서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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