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양승천 특검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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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9 00:00
입력 2004-01-09 00:00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사건의뢰인으로부터 피소돼 재판정에 서야 할 처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들의 기소중지를 풀기 위해 지불한 1000만원을 반환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양 특검보를 상대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조씨는 “2001년 초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변호사를 찾아가자 양 변호사가 ‘기소중지를 풀려면 검찰에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 돈을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양 특검보는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지만 개업 초기라서 행정적인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를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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