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씨 영장청구/檢, 배임·政資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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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9 00:00
입력 2004-01-09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8일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과 회사돈 1조원가량을 선물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에 사용한 손길승 SK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회장은 98년 4월부터 SK해운에서 7884억원을 빼내 해외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98년 계열사 관계인 ㈜아상에 249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382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손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다음주 중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손 회장으로부터 1조원대의 자금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검찰은 썬앤문그룹이 대선 때 한나라당 J·H·K·P 의원에게 1000만∼2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후원금 처리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후원금 처리를 하지 않은 의원들을 선별,1000만∼3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청와대 여택수 행정관과 신상우·양경자 전 의원 등과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J의원 등은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수증까지 처리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수사에 협조할 뜻을 이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조만간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4-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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