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불똥
기자
수정 2004-01-08 00:00
입력 2004-01-08 00:00
영화 ‘실미도’의 세트 등 불법 건축물을 지난해 6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고위 공무원이 뒤늦게 문책을 당했다.인천시가 중구청의 부구청장에 대해 지난 2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을 낸 것이다.33년여전 국가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유린당한 한 집단의 불행을 그린 ‘실미도’의 불똥이 법과 원칙에 충실했던 한 공직자에게 튀어 또 다른 불행을 낳은 셈이다.
이 사건은 이 시대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무엇인가를 생각케 한다.인천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와 관련한 논쟁이 한창이다.“영화 촬영장소를 유치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이미 지어진 세트장마저 철거토록 한 것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경영마인드가 부족했다.” “실미도는 무인도로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이다.토지주와 협의를 벌이는 등 행정력을 발휘했더라면 세트를 보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은 지키기가 까다롭고 귀찮을 수 있다.하지만 법 준수는 다수의 국민이 조화롭게 살도록 정해놓은 강제규칙이다.자치와 공무는 전체의 공익을 위해 깊이 고려돼야 한다.돈이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권위주의나 규제일변도의 행정이란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그렇다고 융통성과 경영마인드를 내세우다가는 비리의 늪에 빠지기 쉽다.중용의 길이 최선이지만 지키기가 어렵다면,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인 청렴을 보장해줄 원칙을 택하는 게 차선일 것이다.
‘실미도’의 불똥이 1968년 1·21사태의 유일한 생존자 김신조씨에게도 튀어 그의 아들 결혼이 깨졌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여성 경위는 시중유언 불똥의 피해자가 아닌가 싶다.물론 청와대 하명사건을 다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원으로서 분명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겨진다.하지만 사석의 말 실수에 대해 직위해제나 다름없는 징계조치를내린 것은 지나치다.결국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등 네티즌들의 반발이 역불똥이 되어 청와대로 튀고 있다.이래저래 공직자에 튀는 불똥이 새해 벽두 우리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김인철 논설위원
2004-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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