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복 前조흥은행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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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8 00:00
입력 2004-01-08 00:00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7일 부실채권 매각 및 대출 연장 편의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위성복(사진)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영장발부 여부는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위씨는 조흥은행장에 재직 중이던 2000년 3월 부도난 진흥기업에 대한 2154억원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한 뒤 진흥기업이 384억원에 해당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진흥기업의 100억원대 은행대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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