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민자사업자 건교부, 계약 공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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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7 00:00
입력 2004-01-07 00:00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보류하기로 한 데 이어 경인운하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와의 계약을 공식 해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경인운하㈜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한 비용 1520억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사업계약 해지 원인이 정부에 있을 경우 투자비 전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금액 만큼의 국고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굴포천 방수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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