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학력’ 인터넷비방 무죄 확정
수정 2004-01-07 00:00
입력 2004-01-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게 됐다 해도 이는 노 후보의 평가를 저하하려는 의도보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11월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고 출신 학력을 가진 노 후보를 내세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같은 해 12월 노 후보의 집안 내력 등을 근거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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