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1만5천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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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6 00:00
입력 2004-01-06 00:00
주식대금을 허위로 납입했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대호·중앙제지·동아정기·모디아 등 4개 상장·등록사가 지난해 유통시킨 1000억원대의 ‘유령주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1만 5000여명이며,피해규모는 49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이영호 부원장보는 6일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수와 매매거래 정지 이전의 종가,기존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추산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뒤통수 맞은 감독당국

이번에 적발된 허위 납입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을 교묘히 빠져나간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우선 넣었다가 인출하는 ‘가장 납입'이 작전세력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은 돈을 아예 넣지 않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에 증명서만 내면 별다른 확인없이 신주를 유통시킬 수 있는 허점을 이용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4개사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허위 납입이라는 새로운 수법이밝혀져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납입이 의심되는 경우 실질심사를 하고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보상 ‘막막’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및 피해액은 사별로 대호 9000명에 160억원,동아정기 1000명에 155억원,모디아 5300명에 175억원이다.중앙제지는 신주 상장이 유예돼 실제 피해는 없다.이 부원장보는 “관련 회사들이 감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한 뒤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투자자들이 회사나 불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얻은 대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정도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들 회사는 2년 연속 적자 또는 자본잠식 상태로 감자가 힘들고,법적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 인수 후 매각대금을 챙긴 대주주 등이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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