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지 평택이전땐 1000가구 이주해야”평택시, 소음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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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6 00:00
입력 2004-01-06 00:00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군용기 운항횟수가 늘어날 경우 인근 1000여가구가 이주대책 지역에 포함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경기도 평택시에 따르면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2∼8월 송탄 K-55 미군기지 인근 마을 9곳의 항공기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신장1동 구장터 주변 3.0㎢의 항공기 소음영향도(WECPNL)가 97.8로 나타나 이주대책 지역에 포함됐다.

현행 항공법은 WECPNL 95 이상의 경우 소음피해 1종구역으로 이주대책지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장터는 50가구 27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또 현재 하루 54∼123회의 운항횟수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2배 증가할 경우 구장터를 포함해 신장1동 남산지역과 M아파트 등 인근 4.5㎢ 지역 1033가구(2421명)가 1종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3배로 늘어날 경우 1종구역 면적이 5.4㎢으로 늘어나 1134가구(2709명)가 구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용역회사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앞서 기지 인근마을을 소음피해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고 공항 확장시 소음대책을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 보상공고가 난 K-55 40만평과 K-6 25만평이 주거지가 아닌 농지지만 기지 확장에 따른 운항 횟수의 증가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과 협의해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
2004-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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