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당선운동 객관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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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5 00:00
입력 2004-01-05 00:00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운동가들이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가칭)’를 결성,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물갈이 연대’ 이외에도 몇군데 시민단체에서도 당선운동을 예고하고 있어 오는 4월 총선에 당선운동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제16대 낙선운동에 이어 이번엔 당선운동이 선언될 만큼 정치권은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려 왔다.당선운동은 정치권이 온통 불법 자금에 손을 적시고도 반성은커녕 정치개혁에 등을 돌리고 있는 데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정치권에 보내는 경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 또한 크다.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 낙선운동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되게 불법이라고 판시해 왔다는 점이다.낙선운동이 아니라 당선운동이라고는 하나 선거법에는 노조 말고는 어떤 단체도 선거기간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르기 쉬워 보인다.불법적인 지름길보다는 멀게 느껴지더라도 합법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명심,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또 당선운동을 펴는 기준이 과연 객관적일 것인가 하는 점도 우려스럽다.객관적이어야 국민 공감을 얻을 텐데,자칫 개혁성을 내세워 특정 정당,특정 성향의 후보 지지 운동으로 흐르지 않을까,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 죽이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이렇게 된다면 당선운동은 총선을 혼란케 하는 또 다른 일방적 정치운동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당선운동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개돼야 한다.
2004-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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