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등 美입국자 오늘부터 지문채취
수정 2004-01-05 00:00
입력 2004-01-05 00:00
이 프로그램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비즈니스·투자·관광 등 모든 비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 전역의 115개 공항과 14개 주요 항구의 통관지역에서 실시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육로를 통관하는 방문객에는 2005년부터 적용된다.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기존의 여권 등 서류심사와 체류목적 등의 질문을 거친 뒤 양손의 검지를 번갈아가며 전자지문 채취장비에 5초씩 올려 놓아야 한다.이어 디지털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힌다.
출국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는 연말까지 주요 공항과항구로 점차 확대되며 2005년까지는 모든 통관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국토안보부는 생체인식기술에 따른 방문객의 정보는 중앙정보국(CIA) 등 허가된 기관에만 공유되며 테러리스트 등의 신분대조 확인과 불법체류 여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비자 기한을 넘겨서 출국하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즉각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미국으로 재입국시 비자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
현재 이민법은 불법체류시 3∼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체류기간을 넘겨도 다음 입국시 비자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mip@
2004-01-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