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막차 타세요”평생 비과세… 모레부터 비가구주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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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30 00:00
입력 2003-12-30 00:00
“장기주택마련저축 막차 타세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딱 이틀 남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됐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7년짜리 상품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25.7평)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예금이자의 16.5%)가 전액 면제된다.가입한 지 7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30∼50년짜리 변형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개 가입한 뒤 이를 돌려가면서 사용하면 사실상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또 예금자가 부양가족이 딸린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소득공제는 연간 저축액을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이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수익률은 연 13%에 육박한다.(표 참조).다만 5년안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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