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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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30 00:00
입력 2003-12-30 00:00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 등 지방분권 3법을 모두 의결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FTA 비준을 전제로 편성한 118조 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각당 농촌 출신 의원들의 집단반발로 상정이 보류돼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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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연내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신행정수도건설법을 표결에 부쳐 투표자 194명 가운데 찬성 167표,반대 13표,기권 14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각 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체로 찬성 당론(한나라당 찬성 권고,민주당 자유투표,열린우리당 찬성)을 정하고 지도부가 가결을 당부한 결과 수도권 의원의 집단퇴장 등 일부 반발 분위기를 눌렀다.이밖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주민투표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안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상범·이기욱 위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협정에 대한 농촌 출신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상정을 30일로 미뤘다.



각당 지도부는 비준 동의안 상정을 30일 재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농촌 출신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동의안 처리에 완강히 반대할 것으로 보여 연내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광삼 박정경기자 hisam@
2003-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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