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비 부당공제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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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9 00:00
입력 2003-12-29 00:00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부당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장학금 교부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해 교육비 공제내역을 개별 검증하고,근로소득자별 ‘교육비 공제 가능범위’를 설정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액수를 부풀리거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비를 부당공제받을 경우 과거 5년간의 공제 내역을 누적관리해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국세청은 28일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점검한 결과,장학금을 받고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채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등의 부당공제 사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학금을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빼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는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교육부·재단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장학금 교부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키로 했다.이를 토대로 장학금 수령자와 관련된 근로소득자를 전산분석,교육비 공제내역을 개별 검증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교육비를 부풀려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비 공제액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로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허위영수증 제출자와 영수증발급 의료기관 및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아울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세액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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