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 외국계 초중고 내국인 비율 교육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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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9 00:00
입력 2003-12-29 00:00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등에 설립될 외국 교육기관은 수익금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사범·의약 계열을 제외하고는 정원도 자율 결정한다.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의 경우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초·중·고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설립 주체는 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 법인으로 제한됐다.학생 정원은 학교가 자율 결정한다.단 사범·의학계열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내국인 학생 비율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할 수 있다.

결산 잉여금을 해외 본교에 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해외송금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3-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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