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차량 혼잡료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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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7 00:00
입력 2003-12-27 00:00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면제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는 원활한 도심교통과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면제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또 내년 1월에 설이 있고 각급 학교 겨울방학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돼 이를 억제하기 위해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3-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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