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현안 해결 가속도/관련기본법 제정, 시스템 구축
수정 2003-12-27 00:00
입력 2003-12-27 00:00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003년도 사회갈등해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부처간 갈등해결 시스템이 법적으로 마련됐지만 정부와 민간의 사회갈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해결기본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갈등 유형별 예방 프로그램과 해결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현안이 됐던 사회갈등과제 24개중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등 6개는 완료 ▲사패산 터널 건설과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등 11개는 일단락되거나 처리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류했다.그러나 ▲위도 원전수거물센터 관리시설 마련 ▲한탄강댐 건설 ▲퇴직연금문제 ▲평택항 및 부산항 항만명칭 변경 등 5개는 지속적 해결추진 과제로 남아 있다.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구축 등 2개는 연내 마무리 과제로 제시됐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경우 내년 1월중으로 추가 유치신청과 관련한 공고안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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