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기관 확정 내년 90곳 추가
수정 2003-12-27 00:00
입력 2003-12-27 00:00
등록한 재산이 공개되는 기관은 137개로 올해보다 29개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된 90개 기관의 기관장 및 상근임원(감사 포함)은 내년 1월 말까지 소속 부처 등에 이달 말 현재 보유한 재산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한매일 12월 10일자 6면 참조>
●내년 1월 말까지 재산현황 신고
행정자치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증권예탁원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전자거래진흥원·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3개 기관이 내년 재산등록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표참조)
올해까지 재산등록 대상이었던 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2곳은 빠져 61곳이 순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과학문화재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세종문화회관 등 29개 단체의 기관장들은 내년부터 등록된 재산이 모두 공개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2개 단체는 ‘등록대상’에서 ‘등록 및 공개 대상’으로 변경됐고,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7개 단체는 등록 및 공개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재산등록이나 공개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단체장들은 내년 1월말까지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보유 현황을 소속 부처 등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보유재산의 공개는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326개 산하단체 실사
이처럼 재산등록 대상 기관이 올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행자부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지난 83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공직유관단체들을 상대로 법령상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체 조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한달동안 49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90개 기관으로부터 1326개에 이르는 산하단체의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진단을 벌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록·공개 대상 기관장들이 크게 늘어나게 됐지만 내년에 신고되는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누락 및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으면,반드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등 한층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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