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생명윤리안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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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7 00:00
입력 2003-12-27 00:00
국회 법사위는 26일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2003-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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